박삼구 전 금호 회장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속행
공소장에 '약' '가량'등 피해액 모호한 표현 많아
변호인 "PT 1시간 길어.. 공소장일본주의 침해 우려"
'증거인멸 교사' 금호 전 임원 증인심문도 진행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5월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5월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해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사건은 피해금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는 만큼 금액이 특정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조용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금호건설 법인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배임 관련 금액은 언제 특정할 예정인 지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검찰은 "현재 공소장에 '약', '가량' 등 금액을 모호하게 하는 단어가 많다"며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특정하신 금액도 어떤 기준에 의해 특정했는 지 모르겠다" 면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배임액 등이 책정됐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최대한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배임에 대한)기준가는 검찰이 (금호그룹 측) 폐기 보고서를 찾다가 발견하고, 이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면서 "5900억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금호그룹이 산업은행 측에 평가를 맡겼던 보고서에 명시돼 있던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배임 기준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금액 특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 프레젠테이션(PT) 시간을 두고도 검찰과 박 전 회장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오갔다. 

박 전 회장 측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의견서가 20매 가량에 불가한데 PT는 1시간을 요청하고 있어, 공소사실 외 다른 이야기를 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면서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PT를 전산으로 받아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상 40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나,  혹시나 시간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1시간으로 산정한 것이다"며 "PT 전산교환은 (검찰이 보낸 서류를 통해)박 전 회장 측이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응할 것이 걱정되기에, 양측 PT 전자 교환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PT 전자교환을 7월 8일 4시까지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금호그룹 임원 윤모씨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로 3300억원 및 주식매각 저가매수 차액 상당의 배임 혐의 등을 거론했다.

윤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 구속의 만기일이 7월 10일이다.

검찰은 윤 씨의 행동이 조직적, 의도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위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19일 오후 4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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