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경영권 회복 목적 부당지원행위"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금호건설(옛 금호산업)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 모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금호건설을 비롯해 금호아시아나 소속 9개 계열사는 2016년 8월~ 2017년 4월 박 전 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호홀딩스에 약 1300억원을 대여했다. 금호건설은 별다른 담보 없이 가장 많은 금액인 617억원(금리 1.8~4.5%)을 대여했다.

연대는 "금호건설이 일부 대여금의 경우 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동원해 우회대여를 시도했다"면서 "금호홀딩스는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주로 계열사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규모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을 향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와 별개로 금호건설을 비롯한 계열사는 박삼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호홀딩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해 상당한 자금부담과 상당한 신용위험, 152억원의 과징금 손실도 입었다"고도 했다.

상법 제 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고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회사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상법에 따라 소제기 청구 후 한 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직 이에 대해 밝힐 명확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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