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동원해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금호고속 지원 혐의
재판부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다" 영장 발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가운데)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정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경까지 6시간 동안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회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영장심질심사를 받으러 가기전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 인멸 지시한적 있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할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박 전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에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기내식 사업권과 BW인수를 맞교환하는 거래가 늦어지자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고속에 유리한 금리(연 1.5%~4.5%) 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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