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금호고속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사진=연합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76)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에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해당 기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연 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 해줬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가 이득을 본 것은 물론 총수 일가가 이익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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