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막판 변수가 생겼다.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현지 정부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면서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권씨 측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종전 판결이 청원서 도착 순서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범죄가 여러 나라에 연관돼 있는 경우 송환 우선 순위는 범죄인 송환 요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동안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쳐 온만큼, 권씨의 미국행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권씨는 그간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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