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美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최종 결정

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확정됐다. 권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땅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권씨 측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원심 확정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 관련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사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권씨의 한국행은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끈질긴 '법정 공방'으로 권씨가 한국행에 성공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리에 들어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종전 판결이 청원서 도착 순서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범죄가 여러 나라에 연관돼 있는 경우 송환 우선 순위는 범죄인 송환 요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지난해 3월 27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하루 뒤인 3월 28일 도착했으므로 미국에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23년 3월 27일 미국 대사관이 몬테네그로 당국에 전달한 메시지는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을 뿐이고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었다고 봤다.

반면, 지난해 3월 28일 전달된 대한민국대사관 쪽지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함께 담겨 있었다.

또 대한민국 법무부가 2023년 3월 24일 영어로 권씨인의 인도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한국이 미국 보다 먼저 인도 요청을 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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