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송환요청, 한국이 미국 보다 먼저 해"

2024년 3월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사진= 포베다 인터넷판 캡처
2024년 3월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사진= 포베다 인터넷판 캡처

[포쓰저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언론매체 포베다(pobjeda)는 7일(현시시간)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이 권씨의 신병처리에 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권씨를 자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한 미국의 요청은 기각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월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리에 들어갔다.

항소법원은 2월 20일 고등법원의 종전 판결이 청원서 도착 순서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범죄가 여러 나라에 연관돼 있는 경우 송환 우선 순위는 범죄인 송환 요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법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지난해 3월 27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하루 뒤인 3월 28일 도착했으므로 미국에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23년 3월 27일 미국 대사관이 몬테네그로 당국에 전달한 메시지는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을 뿐이고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었다고 봤다.

반면, 지난해 3월 28일 전달된 대한민국대사관 쪽지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함께 담겨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3년 3월 24일 영어로 권씨인의 인도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한국이 미국 보다 먼저 인도 요청을 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그동안 미국 행보다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미국 형사재판에서는 합산주의원칙에 따라 개별 공소사실마다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치는데, 권씨의 경우 100년형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 탓이다.

한국은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길어야 징역 40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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