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제기 ' 53조원 사기' 민사소송 재판 시작

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궐석으로 시작됐다.

아직까지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000억원) 규모의 증권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SEC 측 대리인인 데번 스타렌 변호사는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으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며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은 투자자들에게 2022년 붕괴된 테라의 안정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판 기일은 1월이었으나, 재판부인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SEC는 권씨가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모바일 앱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 측 루이스 펠레그리노 변호사는 “SEC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와 SEC가 이길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기대하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씨 측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권씨가 암호화폐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며 "실패가 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21일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듯 했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들어가면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