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2023년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포쓰저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재심리 지시로 중단됐다.

재심리 결과에 따라 인도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6일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포베다(pobjeda)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전날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월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씨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권씨의 미국 송환 결정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했다.

또 "권씨가 시민권과 가족이 있는 한국에 인도되기를 원한다"면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은 그가 한국으로 인도되는 쪽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권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400억 달러(약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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