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6일 테라폼랩스 창업주인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정하고 있다./게티연합 
2023년 6월 16일 테라폼랩스 창업주인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정하고 있다./게티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포베다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법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에 대한 한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근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권씨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권씨 인도 절차는 늦어도 3월 22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 22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권씨의 송환 결정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나왔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몬테네그로에서 범죄인 송환은 본디 법무부 장관 소관이지만, 권씨의 경우 본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약식 절차에 동의하면서 법원이 결정 주체가 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다.

권 씨 역시 지난해 법원을 통해 한국 송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씨의 미국 행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 정도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씨가 창업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는 한때 유망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손꼽혔지만 돌연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전 세계 투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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