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주 두딸 NXC 지분 29.4% 상속세 물납
부인 유정현 이사는 NXC 주식 물납 안해..지분율 34%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그룹 지주사 NXC(엔엑스씨) 지분 29.4%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31일 NXC의 지분공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월2일 자로 NXC 보통주 85만2190주(지분율 29.3%)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와 두 딸의 NXC 합계 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감소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김정민·김정윤씨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NXC 관계자는 "세무 당국이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물납으로) 상속세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천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6조원대로 알려졌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하게 되면서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김정민·김정윤씨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율이 각각 31.46%로 늘어났다.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0일 유 이사를 넥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NXC는 핵심 계열사로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을 작년말 기준 46.24%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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