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사업부 분할 방안 결의 난항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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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매각' 등을 결정할 이사회를 11월 2일에 속개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사회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관련 내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정조치안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밤 늦게 정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시정조치안 제출 마감일은 1일 오전이 맞으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한항공은 EC측에 마감일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애초 EC 경쟁당국에 이달말까지 기업결합 보완책을 제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와의 시차를 고려하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도 11월1일 이른 오전 중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불가피하는 의견과 알짜 사업인 화물 부문 매각이 배임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앞서 사내이사 중 한명인 진광호 전무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도 화물부문 매각 반대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무의 사임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재적 인원이 5명으로 줄었으며 결국 3명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은 현재 사내이사 1명(원유석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4명(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으로 운영된다.

김앤장 소속인 윤창번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여지도 이사회에서 쟁점이 됐다는 전언이다.

김앤장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작업을 대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윤 이사가 의결에서 제외된다면 4명의 이사 중 최소 3명이 찬성해야 '화물 부문 매각' 등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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