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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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30일 열린 회의에서 '화물 부문 매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종료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날 오후 9시40분경 "오늘 이사회는 종료됐다"며 "다만 오늘 (회물 부문 매각에 대한)가결 또는 부결 등 결론은 나지 않은 채 정회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를 조만간 속개할 예정이지만 일시,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유렵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보완책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31일인 만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도 금명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부르쉘과의 시차(8시간)를 고려하면 11월1일 이른 오전까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 통보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불가피하는 의견과 알짜 사업인 화물 부문 매각이 배임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앞서 사내이사 중 한명인 진광호 전무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도 화물부문 매각 반대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무의 사임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재적 인원이 5명으로 줄었으며 결국 3명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원유석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4명(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5명으로 운영된다.

김앤장 소속인 윤창번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것도 이사회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김앤장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작업을 대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윤 사외이사는 이날 이사회에는 일단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사가 의결에서 제외된다면 4명의 이사 중 최소 3명이 찬성해야 '화물 부문 매각' 등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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