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재검증·설계변경·마감재 등 9개 쟁점 중 8개 합의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재검증 거쳐 계약 변경하기로
시공 계약 성격에 대해선 도급제로 결론
상가공사 재개 문제만 아직 의견 갈려..마지막 미결 과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 중재로 9개 쟁점 중 공사비, 마감재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건이 공사재개의 마지막 과제로 남았다.

6일 서울시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의 중재상황’ 자료에 따르면 5월말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을 각각 10여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공사비 재검증, 마감재, 계약 방식, 계약 변경 등 8개항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사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공사비 검증 △합의에 대한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가장 큰 마찰을 빚었던 공사비 재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실착공일(2020년 2월 15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적용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2020년 6월 25일자 공사 계약서 상의 공사비는 3조2292억원이다.

계약 유형은 도급제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시공계약의 성격을 두고 사업시공단은 도급제를, 조합은 지분제라고 주장해 왔다.

도급제의 경우 조합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시공사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줘야 된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지분율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일반분양 후 남은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공사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도 시공사업단이 기성 공사비 1조7000억원을 조합에 요구했으나 조합이 지분제 계약이라며 거부한 데 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마감재와 관련해서 양측은 기존 계약의 내용을 따르되 2021년 7월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공사계약에 새롭게 반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선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재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해온대로 조합이 서울동부지밥법원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소송(2022가합102626)을 취하하고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통해 의결하고 기타 기한별 이행사항이 완료되는 즉시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가 공사 재개 요건과 관련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문제가 공사재개의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합은 60일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은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 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이 총회 의결을 거쳐 타결돼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중재안에 포함돼 있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하는 방안을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조합 요청에 따라 중재안에 넣어 시공사업단에 제시했으나 시공사업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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