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 4개월 만에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에 양측이 모두 합의,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이번 합의로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조합은 이달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도 가능할 전망이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변경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에 대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 분양가 심의 ▲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 설계·계약 변경 ▲ 검증 ▲ 총회 의결 ▲ 공사 재개 ▲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양측이 기존에 합의한 8개 쟁점 사항은 변동없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에 이어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앞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4월 15일부터 전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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