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위원회 구성.."현 집행부로는 공사재개 협상 불가능"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가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 건설사들과도 원만히 타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가 생겼지만 현 조합 집행부가 반발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상위는 공사 재개 등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상위는 전날 회의에서 재건축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정상위는 관련 자료에서 “서울시 중재 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사항을 지켜보며 존중했으나 현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 협상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무리한 분쟁 일변도 추진으로 현 사태를 초래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현 조합 집행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위는 이와 함께 8월 사업비 대출 만기를 앞두고 조합의 파산을 막기 위해 시공사업단 측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정상위는 시공사업단과 공사중단 및 재개,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기간 연장, 총회 후 공사재개 일정,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집행부 선출 시까지 협의할 계획이다.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의 선행 조건으로 내건 바 있는 ‘공사계약 무효확인의 소’ 취하도 수용하고 협의안을 바탕으로 공사재개 협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다.

시공사업단이 반대하고 있는 현 조합 집행부의 마감재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의 요구 사항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시 옵션으로 마감재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호수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 일반분양가 산정 등 사업 속행을 위한 절차들도 서두르겠다고 정상위는 밝혔다.

앞서 4일 정상화 위원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자체 추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달 7일부터 현장 타워크레인을 철거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시공사업단은 다음달 초까지 철거를 잠정 보류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서울시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진행 중이고, 강동구청과 조합의 정상화를 바라시는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시공사업단은 크레인 해체를 연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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