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 무상지분율 151%로 속이고 계약"
시공사들 "적법 절차 거친 계약...공정률 50%인데 계약변경 불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1만2032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들간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으로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쌍방간 분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은 14일 서울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2월 중순 시공사업단 측은 60일의 유예기간 내에 조합이 공사금액을 확정짓거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공사업단 측은 2019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56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최초계약 당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총 공사비 2조6000억여원으로 사업계약을 맺었다.

2019년 12월 양측은 1000여세대 증가 등 설계 변경에 합의했고 공사비는 3조2000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2020년 분양가 수용 문제로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고 새로 꾸려진 조합집행부가 증액된 공사비 계약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이전 조합장이 설계변경시 조합원들에게 무상지분율을 151%로 속이고 계약을 변경했다”면서 “이후 실제로는 151%에서 10%이상 무상지분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공사 계약이 맺어졌다”고 주장했다.

무상지분율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이 재건축 후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넓혀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면적 비율을 말한다. 무상보지분율 클수록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조합은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의 협의, 공사비 검증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사비 변경계약이 이뤄졌고 현장 공정률이 이미 50%에 이른 상황이라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19년 변경된 설계안대로 공사가 진행돼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2016년 원안대로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3월초 서울시에서 양측에 협의를 진행하고 이로 해결이 안되면 분쟁위원회를 열 것을 권고했다”면서 “분쟁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될 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완공시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9510가구를 넘어서는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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