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 공사 재개 후 계약·법 절차 해결"
시공사들 "공사 재개 전 모든 사항 해결돼야"
조합 측은 서울시 중재안 수용 의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공사중단 상태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했다.

서울시 안은 공사재개를 우선한 반면 시공사업단은 계약적·법적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쟁과 관련한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시공사업단은 답변서에서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들과 현재까지 과정을 보았을 때 (서울시) 중재안 내용대로 선공사 재개, 후 조치이행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재개 전 모든 사항이 결정돼야하며, 공사재개 후 분쟁 없이 공사에만 전념할 환경이 조성돼야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공사업단과 조합 집행부 양측에 중재안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양측이 ‘2020년 6월 25일자 변경계약’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따지지 말 것과 현재 3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업단에 30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할 것과,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마감재 고급화와 계약의 도급제 변경 등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조합 측에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가 반영된 계약변경에 대해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양측에 도시및주거환경비법 제 28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을 사업대행자로 선임해 전권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대행자가 정해지면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도 권고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에 앞서 어떠한 계약적·법적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의 취하와 2022년 4월 16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에 대한 재취소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은 답변서에서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상가 포함, 1만2032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시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이 변경계약을 부정하고 2016년 변경 전 공사계약(상가 제외, 1만1105가구)만이 유효하다고 해 변경계약의 계약적·법적 근거를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업단은 공기업을 사업자대행자로 내세우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사업단의 계약상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고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이러한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2016년 최초계약 당시 2조6000억여원이었던 공사비는 2019년 12월 설계변경으로 3조2000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 직후 분양가 수용 문제로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고 새로 꾸려진 조합집행부가 증액된 공사비 계약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4월 15일 시공사업단 측은 공사에 투입된 1조7000억원의 공사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57개에 이르는 타워크레인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합동점검으로 인해 잠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 작업을 7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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