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13일 조합에 연기불가 통보
조합원당 1억원가량 상환해야
조합 파산시 사업권 시공단으로 넘어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현장./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8월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연장에 대해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15일 대주단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17개 대주단은 지난달 중순 사업비 대출 연장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고 대주단 과반수 반대로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주단은 이달 초 까지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13일 조합측에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8월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연장이 안될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여원을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조합이 파산하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주단에게 빌린 7000억여원을 대위변제(대신 갚아주기)하고 이후 조합 측에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소유권도 조합에서 시공사업단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주단 측은 조합이 계약 무효소송을 내고 총회의결 취소 결의를 하는 등 사업진행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출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연장은 17개 대주단의 전원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의 대주단이 대출연장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조합측이 시공사업단과 합의를 보지 못해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는데 대주단의 입장에서 향후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지 모르겠지만 대주단 입장에서는 조합측의 명확한 사업 진행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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