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들 "공사비 1.7조원 한푼도 못받아..15일 공사중단"
조합 "시공계약은 지분제 계약..공사비 중간에 줄 의무 없다"

1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공사중단' 현수막을 떼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연합 
1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공사중단' 현수막을 떼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15일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한푼도 못받아 더이상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건축 조합은 애초 지분제 계약이어서 중간에 공사비를 정산해줄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둔촌주공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주관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15일 0시부터 둔촌주공 사업장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이어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측의 협상 의지 보일 때까지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며 공사 중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의 총회상정안'을 논의한 결과 참석 대의원 116명 중 111명이 계약해지 안건 상정에 찬성했다.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표결에 부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들과 조합 간 갈등은 양측이 체결한 시공계약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빚어졌다.

건설사들은 시공계약은 통상적인 도급계약으로 기성고에 따라 중간 정산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공사비로 1조7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조합으로부터 한푼도 지급받지 못해 더이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현재 계약상으로는 공사비를 중간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은 시공계약이 지분제 계약이라 주장한다.

도급제의 경우 조합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시공사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줘야 된다.

지분제의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지분율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일반분양 후 남은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지분제를 제안했으나 2016년 최초계약과 2019년 변경계약 모두 도급계약으로 체결했다”면서 “조합이 해당 계약에 대해 잘못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계약은 지분제 계약이기 때문에 땅만 내주는 것이지 계약서상에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주도록 돼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조합측도 "현재 계약서가 형식은 지분제이지만 내용상 도급제 요소가 많이 혼선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3조2000억원 짜리 계약도 체결할 용의가 있지만 (이전 계약에서) 누락된 공사비 검증 절차를 포함한 새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검증을 통해 나온 금액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변경하길 원한다”고 했다.

조합은 이전 조합장이 무상지분율을 속이고 2019년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2조6000억원으로 최초계약을 맺은 이후 2019년 1000세대 증가 및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으로 공사비는 3조2000억여원으로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이전 조합장이 설계변경시 조합원들에게 무상지분율을 151%로 속이고 계약을 변경했으며, 실제로는 151%에서 10%이상 무상지분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에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3월초 서울시는 (변경)계약이 불법이 아니니 (조합이) 인정을 하고, 시공사 측에서도 금액적인 부분을 양보해 조합과 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지속하라고 중재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 동부지법에 현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5월 분양 후 내년 8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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