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노위 회의 결과 조정중지 결정
임금 인상률 관련 이견차 좁히지 못해

2023년 9월19일 삼성전자 노사가 기흥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2023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가지고 있다./사진=전국삼성전자노조
2023년 9월19일 삼성전자 노사가 기흥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2023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가지고 있다./사진=전국삼성전자노조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3년 연속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다음주부터 쟁의행위 개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삼성전자 사측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사측 교섭위원과 전삼노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은 본교섭을 포함해 총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협상결렬 선언과 함께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 조정회의에서도 임금인상률 등과 관련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측은 올해 임금인상률 2.5%, 전삼노는 8.1%를 주장한 바 있다.

회사 측은 2.5%에 개별 성과급 인상률 2.1%까지 더하면 실제 인상률은 4.6%에 준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삼노는 초기에 주장했던 임금인상률 8.1%는 언제든지 협상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사측의 구체적인 제시안 표명을 거듭 요구해왔다.

노조는 18일부터 조합원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앞서 노조는 2022년과 지난해에도 쟁의권까지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와 별개로 사측과의 대화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전삼노는 창립 5년 만에 조합원 2만명을 넘기는 등 날이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전삼노가 밝힌 조합원 수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2만725명이다. 전체 직원 12만명 중 1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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