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
이성복 '금융플랫폼 발전 특징과 과제' 주제 발표
"진입은 쉽게 하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철저히"

2024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플랫폼 발전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2024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플랫폼 발전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플랫폼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금융업 진입은 쉽게, 서비스 제공은 힘들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앱을 가볍게 만드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KPMG,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플랫폼 발전 특징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플랫폼은 전자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제공·이용되는 플랫폼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2019년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에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등장했다. 

2023년 예금을 비롯해 최근에는 보험, 온투업 연계투자상품까지 비교·추천을 허용했다.

국내 금융플랫폼은 해외와 비교해 서비스 기회 창출 방식, 뱅킹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구성 방식, 금융정보 서비스 방식, 수익 창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해외의 경우 은행을 설립·인수하거나 은행이 아니더라도 기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앱에서 예금과 지급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은행 인가 없이는 자신의 앱에서 예금계좌 개설과 같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브랜딩 제휴 방식으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정도다. 

1월 말 현재 핀테크기업 79개사를 포함한 117개 비은행 금융회사(서민금융 7개, 금투 20개, 카드 8개, 보험 1개, 할부금융 1개)가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 이체, 계좌정보 조회, 금융정보 조회, 선불정보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위원은 국내외 금융플랫폼이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제 환경을 꼽았다. 

엄격한 전업주의와 겸영 허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금융업 진입규제로 금융업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구현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규제에 따라 본질적으로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어 제3자 제휴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들었다. 한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또 다른 원인으로 사업 환경을 제시했다. 진입장벽, 업무제휴, 금융정보 규제 등으로 인해 원앱-멀티서비스 구현이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결과적으로 수익 원천을 다양화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금융플랫폼 발전 과제로는 제도적 발전 과제와 기술적 발전 과제를 제안했다. 

제도적 발전 과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금융업 진입을 쉽게 하고 서비스 제공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좋은 금융플랫폼을 선별해 관련 금융업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진입은 쉽게 하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퇴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렵다"며 "금융 생태계가 더 발달되려면 진입도 쉽고 퇴출도 빨리 해줘야 한다. 그래야 금융 소비자의 편익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했다. 

서비스 제공과 책임은 금융플랫폼에게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모집만 가능하며 계약은 금융회사와 맺어야 한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적합성 평가와 설명의무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구조다. 

이 위원은 "해외처럼 금융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과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가 이 금융 플랫폼에서 내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객의 자금 관리 등 부분들은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만큼 금융 상품을 제조하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규제 폐지도 주장했다. 

현재 본질적 업무의 제3자 위탁 금지에 따라 금융플랫폼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특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규제'를 '금융회사 정보처리업무위수탁 규제'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술적 발전 과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장기적인 과제"라며 "결국에는 자본금이 막강한 금융 플랫폼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술적 차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앱은 가볍게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운드 지원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3차원 플랫폼으로의 전환, 사용자경험(UX)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시할 것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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