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사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앞으로 내국인이 해외 여행 시 달러 등 외환으로 표시된 페이나 머니로 나눠내기(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페이, 머니 운영사 등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관련 사항으로는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외환서비스 업종 확대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 허용 △비금융회사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 등 5건이 포함됐다.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사진=관계부처 합동 자료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사진=관계부처 합동 자료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 한도인 200만원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상정을 추진한다. 

현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되고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양도 금지로 인해 해외여행시 더치페이를 할 수 없고 환전·재환전 수수료가 중복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거주자간 양도가 허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는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외환서비스 업종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전자고지결제업자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7개 전자금융업종(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중 3개 업종(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해서만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다국적 전자상거래와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외국환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래시 매번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해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전자고지결제업자에 대한 외국환업무 허용을 위해 올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의 외환서비스 진입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건별로 자금을 수령해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하는데 일정 금액·기간 이내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비금융회사의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소액송금업, 온라인환전 등 외환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 경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흠결로 인해 은행권과의 협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소액송금 관련 외국협력업자와의 국경간 지급거래 및 개인별 송‧수금 내역에 대한 외환전산망 보고를 신설해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환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보고 및 통보 체계를 본격 시행해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관세청 간 환전영업자 거래실적에 대한 통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에 대한 외환전산망 보고서 신설, 국세청·금감원 통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금융·보험사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관련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다수의 핀테크 업체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분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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