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
- 김시홍 '오픈파이낸스시대 K-금융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 과제' 주제 발표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기반 인프라 기능적 분리···혁신 저해"

2024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오픈파이낸스시대 K-금융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2024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오픈파이낸스시대 K-금융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한국의 금융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픈파이낸스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날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오픈파이낸스시대 K-금융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픈파이낸스 통합 인프라는 오픈뱅킹의 통합 확장 모델로, 결제·송금·조회·비교 추천·이동(중개)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금융혁신 인프라로서 참여하는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기업 등 모든 플레이어에게 개방되는 형태다.

금융상품의 공급, 중개방식을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모든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핀테크, 빅테크)가 참여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기반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파이낸스 통합 인프라/사진=김시홍 법뭄버인 광장 전문위원 '오픈파이낸스시대 K-금융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 과제' 발표 자료
오픈파이낸스 통합 인프라/사진=김시홍 법뭄버인 광장 전문위원 '오픈파이낸스시대 K-금융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 과제' 발표 자료

김 위원은 오픈파이낸스 통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대출이동시스템 등의 기반 인프라가 기능별, 기관별로 분리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인프라별 기능적 분리, 단절로 인해 혁신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인프라마다 진입 자격요건, 보안 및 데이터 전송 기술규격 등이 각양각색 형태로 운영돼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마이데이터 따로 오픈뱅킹 따로 또 비교·추천 대환대출 서비스 따로 해서 각 기관별로 기능별로 인프라들이 각각 진입 요건을 설정하고 있고 보안 요건도 개별로 운영하다 보니 비효율성이 나오고, 플랫폼 참여자들도 각각의 진입 요건들이 다르다 보니 상당히 많은 진입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폐쇄형, 개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는 서비스형 뱅킹(BaaS)이나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대형 금융회사나 빅테크 위주의 쏠림현상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오픈파이낸스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리더십과 갈등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사회 공공 필수 인프라로서 통합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입법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있는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마이데이터 기능을 서포트하기 위한, 오픈파이낸스의 핵심 기능인 이 마이페이먼트에 대한 법이 조속히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결제 자금을 보유하거나 사전 충전을 하지 않아도 고객의 계좌 정보 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서비스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 플랫폼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와 관련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얽혀 있는 규제들의 법체계 정합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망분리, 금융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측면에서는 가명 처리 데이터 결합 반출에 대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입허들 완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은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해서 중소 참여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진입 허들을 낮추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간 상생을 위한 기반 조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은 "금산분리 규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규제, 업무 위탁 규정은 금융당국이 계속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는 앱 하나로 모든 금융 서비스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 취약한 앱을 통해서 모든 금융 산업이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위원은 "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기거래 등에 있어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을 강화해야 되고 그래야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차별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가지 배려, 대안채널 마련, 교육 등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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