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의 청약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 10년 거주).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추가로 5회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는 보유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2020~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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