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에 나섰다.

22일 LH는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이 동의해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 활용이나 경·공매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LH는 다가구주택 매입 시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임차인이 수급자 등 일반 매입임대 자격을 충족할 경우 시세 30%를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상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오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나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전세임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다. 이제는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와 내부심의 생략 등을 진행한다. 사전협의 신청 후 심의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통보기간을 1주일 내로 단축 가능하다고 LH는 설명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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