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보고서
"P2P 핀테크 사업자 파산, 폐업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위험 가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수 추이/사진=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수 추이/사진=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지속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수는 5년새 5분의 1로 감소했다. 

온투업 폐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핀테크 사업자의 폐업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부실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마련이 제시됐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온투업체는 2019년 237개에 달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가 요건이 생기면서 2020년 124개로 감소했고 올해 9월말 현재 50개로 감소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고금리 지속으로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 미비로 기관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투업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온투업권의 업황 악화 및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이 이슈화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으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가 투자자나 차입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핀테크 사업자의 파산이나 폐업에 따른 손실위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핀테크 사업자의 폐업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서 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수취 및 배분을 담당하던 업체가 사라지면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며 "대출채권을 판매해 유동화하고 싶어도 재판매도 개인 간 금융(P2P) 사이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이트 관리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이 악덕 채권추심업체로 판매돼 부당한 추심압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나 규제 샌드박스 선정 시 물적요건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보안이 중요한 경우 금융보안원과의 협업을 통해 보안 이슈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7월 폐업 온투업체의 차주와 투자자 정보를 투자자의 허락 하에 매도할 경우 다른 온투업체로 바로 연결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 위원은 "아직 폐업 온투업체를 인수하거나 폐업 온투업체의 연계투자 자산을 대량으로 인수한 사례가 없어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서 위원은 "핀테크 사업자의 폐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폐업이 예상되는 업체들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부실정리계획은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한 이후 시행된 제도다. 

올해부터 시스템리스크가 큰 주요 금융기관(D-SIFI)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어떻게 정리할지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토대로 감독당국이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 위원은 "자본금 잠식이나 회사의 자의로 폐업한다는 정보를 들으면 바로 해당 핀테크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감독규정에 폐업을 앞두고 감독당국이 부실정리계획 마련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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