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오픈 파이낸스의 세계 동향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
"자금 여력 있는 소수 업체 중심으로 시장 경쟁구조 재편될 것"

2023년 8월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8월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이 시행돼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한 경쟁과 마이데이터 질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보제공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오픈 파이낸스의 세계 동향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이 시행될 예정으로, 정보제공자의 비용 부담은 완화될 수 있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현재까지 무과금 구조로 운영돼 정보제공기관이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지고 있어 지속해서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올해초부터 운영했다. 

세부 과금기준은 신용정보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보고서를 쓴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도부터 과금 시행 시 사업자들의 시장 내 위치에 따라 과금의 파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구조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금 시행 후의 파급효과와 공정한 경쟁 구조의 유지 여부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일부는 정보제공기관이기도 하나, 상당수는 정보이용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금 시행 시 금전적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산업 내 경쟁구조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백 위원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 간 표준화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준이 이미 정착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고 중간 유통채널로서의 수익성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경우 대환대출 범위 확대, 예금 및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중개 수수료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마이데이터 시장 내의 경쟁 심화로 수익의 지속성 여부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백 위원은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구조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 데이터의 질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백 위원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급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했던 오픈 뱅킹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안착했다. 이후 금융 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장시키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 강화를 위한 오픈 파이낸스와 관련한 정책적 움직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또는 민간 주도로 오픈 뱅킹 및 오픈 파이낸스 체계가 정착 했는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오픈 뱅킹·파이낸스 도입을 검토하면 데이터 표준화 과정에서 기준을 통일할 수 있어 절차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적인 정보 송·수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질과 생태계의 지속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오픈 뱅킹·파이낸스 도입을 검토하면 금융회사와 금융 데이터 집적업체(Financial Data Aggregator)간의 상호계약 형태로 데이터 송·수신이 이뤄지며 금융회사별로 API 기준이 혼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보집적기관의 시장지배력이 생길 수 있고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계약 체결에 대한 절차적 비용 등이 발생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백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 당국의 주도하에 오픈 뱅킹,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가 안착한 만큼 송·수신되는 금융 데이터의 질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며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질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정보제공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