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방안',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LH 안단테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주차장 현장 모습.  /연합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LH 안단테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주차장 현장 모습.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정부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온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LH-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LH가 가진 설계·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각각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된다. 

LH의 전관·독점 구조를 척결하고,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에게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설계·시공 선정 권한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국토안리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한다.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마련됐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숙련 기능인의 공종별 팀장 배치는 국토부 소관 공공공사부터 적용·확대한다.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한다.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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