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최정우 퇴출!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범대위 활동 시민 보고대회와 최정우 퇴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년 6월 15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최정우 퇴출!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범대위 활동 시민 보고대회와 최정우 퇴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정우 퇴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집회를 연 포항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포스코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홍은기 판사)는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0월27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포스코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길현·임종백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포스코센터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기업 정체성 부정',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책임회피’,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포스코 측은 "허위 사실이 적시된 피켓,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해 회사의 명예, 인격,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소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 사회적 평가 저하 등 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연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켓, 현수막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곤장 퍼포먼스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고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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