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폐 결정 당일 닥사 회의록 제출" 요구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12.2/연합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12.2/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2일 열린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관련 첫 법원 심리에서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측은 핵심 쟁점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위메이드는 업비트를 통해 위믹스 유통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거래소들이 자의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닥사 측은 기존에 내세웠던 유통량 문제 외에도 위믹스 발행사 소속 임직원들이 연루된 치명적인 문제도 있다고 반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위믹스(Wemix Pte. Ltd)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닥사 소속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위믹스 유통량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해소됐는지 여부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거래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의사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닥사 측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된 날의 회의록이 없다”며 “해당 회의록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현저한 손해 발생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의 효력을 일단 멈춘 뒤 본안사건에서 옳고그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날 업비트의 프로그램에 자사의 유통량을 입력한 뒤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거래지원종료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업비트에 제출된 위믹스 계획 유통량 2억4950만개와 실제 유통량 3억개 간의 차이가 발생했었다”고 했다.

이어 “유통량 차이가 발생한 건 ▲위믹스 메인넷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행한 위믹스와 기존 위믹스클래식을 교환하기 위해 발행해둔 코인 2천만개 ▲(코코아파이낸스 관련) 담보로 제공한 3850만개 등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게 잘못되거나 미흡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메이드측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달리 위믹스는 분기별로 공시를 해왔다"며 "유통량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코인마켓캡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유통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들은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려달라.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준 적이 없다”며 상폐결정이 자의적이었다는 걸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도 했다.

위메이드 측은 “과거 무비블록이라는 코인의 경우도 유통량 문제가 불거졌지만, 문제를 모두 해소한 뒤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풀어준 사례가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해소됐음에도 종료결정을 강행했다. 과연 비례원칙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거래소들을 대변하는 닥사 측은 위믹스 유통량 문제가 해소됐는 지 여부는 다퉈봐야 할 사안이며, 기존에 내세웠던 거래지원 종료 사유 외에도 또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닥사 측은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면서 거래소들이 문제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메이드측에 10월부터 꾸준히 소명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1000만개의 위믹스가 초과 발행했다는 점도 인정했다"며 "소명 과정에서도 유통량 관련 오류가 계속 발생했는데 위메이드 측에서는 그때마다 직원의 실수 라거나 프로그램 상 오류라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 사실도 숨기려 했다”며 “위메이드가 10월10일까지의 위믹스 유통량 자료만 냈었는데, 이후 10월11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위믹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했다.

닥사 측은 “위믹스 발행사인 위믹스 유한회사 임직원들이 관련된 문제도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해당 문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일시인 12월8일 전날인 7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면서 양측에 5일까지 보충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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