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중재판정부 "FMV 산출 기준 날짜 달라 적법하지 않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 중 한 곳인 KLI Investors LCC(KLI)와의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교보생명이 전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또 다른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중재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삼덕회계법인 보고서에 그대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이 적법하지 않음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져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도 기각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신 회장에게 매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KL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부풀려 졌음이 확인됐고 결국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했다.

교보생명은 또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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