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교보생명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통제 필요"
교보생명 "법에서 부여한 피해자 권리 행사, 과도 개입 아니다"
재판부, 이화여대 교수 1명 교보생명 직원 1명 증인 채택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기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교보생명 법인의 분쟁 개입 정당성을 싸고 법정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이상련 부장판사)는 22일 공인회계사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소속 김모·정모씨와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남모·임모·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 채택 문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채택 문제,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구술변론(PT) 여부 등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 4인 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명과 교보생명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공판에서 법정 증언을 듣기로 했다.

안진 측 변호인은 교보생명이 신 회장의 개인적인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 측은 “이 재판에 고발인 및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교보생명 법인)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사실 신 회장의 개인적인 민사 분쟁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보생명 측은 "재판부는 피해자(교보생명) 측이 관련 사건에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받아들였다"면서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재판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측의 피해자 부당 개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법에 따라 심판 받길 바란다"고 했다.

피고인 5명은 풋옵션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FI 어피너티 측의 지시에 따라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2월 10일 1심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3차 공판기일은 7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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