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포쓰저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재무적 투자자(FI) 측 회계사 등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소속 김모, 정모씨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남모, 임모,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했다.

FI 측은 검찰의 항소에 대해 "1심 판결문에 언급되었 듯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와 공인회계사회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항소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했다.

교보생명 측은 "사안이 형사사건이고 검찰이 항소한 건이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10일 FI 측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 회계사 등은 FI 측의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옵션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하고 부정청탁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진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측의 지시로 1주당 20만원 대인 풋옵션 금액을 40만원대로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허위보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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