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FI 청탁받고 안진 보고서 그대로 베껴"..징역4개월에 1년 집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재무적투자자(FI)의 요청으로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ㄱ씨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며, 결과 값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와 같았을 뿐 베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 ㄱ씨의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교보생명 FI인 어펄마캐피털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삼덕회계법인 측은 "소속 회계사가 많아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선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 컨소시엄관계자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5월 FI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인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 등 5명을 풋옵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판사)는 2월 10일 안진회계사 등의 부정청탁이나 의도적 가격 부풀린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안진 회계사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5월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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