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임종윤 사장 측 가처분신청 기각

한미약품그룹 총수 일가.왼쪽부터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한미약품그룹 총수 일가.왼쪽부터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포쓰저널] OCI그룹과의 합병을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 장·차남 임종윤·종훈 사장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 않았다.

그룹 통합을 추진해온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도 명분상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사장 형제가 모녀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및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통합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유상증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넘기기로 한 데 대해 임종윤 사장 측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신주발행을 막아달라고 수원지법에 제기한 사건이다.

앞선 두 차례 열린 심문에서 양측은 통합 결정이 있기 전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었는지 뿐 아니라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통합과정에서 임종윤 사장 등 주주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등 여러 쟁점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여왔다.

양측은 28일 열리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으로 한미그룹 경영을 이끌어갈 새 이사진을 놓고 각자 후보를 내세워 표대결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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