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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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