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2024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및 종합병원 의료 차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이날 함께 고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규모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이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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