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2024년 3월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종합병원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집단적인 면허정지'를 실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 시작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6∼7일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3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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