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수련병원 전공의 "20일 전원 근무 중단"
복지부 "7개 병원 154명 사직서 제출...진료 거부 전공의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2.15/연합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2.15/연합

 

[포쓰저널]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증원 등이 중도 무산된 것도 전공의들의 파업이 결정타로 작용한 바 있다. 의사 면허를 따고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수련 중인 이들이 현업에서 이탈하면 수술과 중환자 처치 등 의료대란이 불가피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까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 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 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 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단,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아직 없다. 

박 차관은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면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집단사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예고한 20일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부터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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