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검경 합동 대책회의
"집단행동 배후·주동자 구속수사"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기소 원칙"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

[포쓰저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21일 '구속수사' 원칙을 공언하며 강경 대응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 파업 당시처럼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응 시 사법 처리 구도로 상황을 진압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 '동시 태업'과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이 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다 불이익시 의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장기전이 불가피해진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료파업 전례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외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수사한 뒤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면서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중 3377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다만 전공의 등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엄포가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맞물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처분에 맞서 의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2년 말 총파업을 벌였다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을 종료했었던 화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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