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 등 잇따라 대책 회의..설 이후 파업 가능성
복지부 의협 등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휴진 땐 업무개시명령..형사처벌-면허취소 등 가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024년2월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024년2월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의 집단 휴진 사태(총파업)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이 사실상 '집단 휴진'인 만큼, 정부도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오후 8시 임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한다.

당초 총회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했으나,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신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면 파업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협은 이미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설 연휴(9~12일) 이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 레지던트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전협 차원의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논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등 기간 의료시설의 실무를 맡고 있는 만큼 의사단체 중에서도 파업 파급력이 가장 큰 집단으로 꼽힌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등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움직임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공의를 교육하는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휴진, 즉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의료인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현재의 '관심'에서 '경계'로 2계단 상향 발령했다.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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