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감원/사진=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 금감원/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은행 8곳이 금융당국에서 무더기로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광주은행 등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은행별 제재 내용은 △국민은행 과태료3600만원·과징금3억3000만원 △신한은행 BH지점 업무일부정지 2.6개월·과태료1200만원·과징금1억7400만원 △하나은행 영업점 업무(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과징금 2690만원 △우리은행 3개 지점 업무일부정지 6개월·기관경고·과태료 1억7700만원·과징금 3억900만원 △농협은행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876만1079원 △기업은행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4564만1428원△제일은행 과징금 2억3139만795원 △광주은행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47만4486원이다.

각 은행 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은 △국민은행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신한은행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우리은행 퇴직자 면직 상당 통보 1명· 감봉 상당 통보 1명·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이다.

나머지 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제일은행·광주은행은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KB국민은행 3개 영업소는 2021년 8월 4일~2022년 6월 14일 거주자인 3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건, 167만8850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의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 등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은 2021년 2월 4일~2022년 1월 11일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신한은행은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도 위반했다. 

신한은행 21개 영업소는 2019년 2월 26일~2022년 7월 5일 2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36건, 4억6645만1374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신한은행 금융센터가 2022년 5월 9일 거래처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 9개 영업소는 2021년 3월 30일~2022년 8월 3일 7개사로부터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3억3974만2687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도 지적받았다. 

우리은행 18개 영업소는 2018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대외지급‧수령한 보관 대상 서류 19만1983건중 1만1588건(6.0%)을 보관하지 않았다.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는 우리은행 한 지점의 전 지점장은 2022년 5월 12일 1개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첨부해 금융거래정보(송금신청서 등)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해당 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2개 영업소는 2021년 1월 21일~2021년 4월 14일 거주자인 1개사로부터 수입대금 지급(5건, 약 200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 9개 영업소는 2021년 4월 16일~2022년 7월 13일 10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29건, 1억738만1675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2021년 9월 28일~2022년 5월 27일 4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07건, 1억9681만6162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했다. 

광주은행의 한 지점은 2022년 1월 14일∼19일 1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건, 479만6832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