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2024년 2월 15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5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홍콩 ELS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몇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관련해서는 판매를 허용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위가 2020년 7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무렵 ELS상품의 은행판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서도 부당하게 판매를 제한하지 않은 것인 지도 문제 삼았다. 

위험을 인식하고도 적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방기한 것은 아닌지,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하진 않았는지 등도 감사 청구에 담았다.

금감원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등으로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불법판매 관련 조사가 미흡했거나 제재를 미조치했는지도 감사 청구에 포함시켰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지도했는지와 관련자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안정성을 지양하는 고령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금융기관, 특히 판매 은행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인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상품의 피해규모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4조3000억원보다 클 수 있다고 한다"며 "문제는 상황이 이지경인데 대체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은행권이 반발하자 한 달 만에 ELS판매를 허용했다"며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5년간 한차례밖에 진행하지 않고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의 손실액은 7일까지 5221억원(평균 손실률 53.6%)에 달한다. 

홍콩H지수가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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