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본사. /사진=연합뉴스
SC제일은행 본사.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확인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3국은 13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SC제일은행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SC제일은행의 ㄱ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20년 7월 9일~2020년 12월 21일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2건(3495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구 은행업감독규정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ㄴ지점의 경우 2020년 6월 19일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4억800만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임을 확인하거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ㄷ지점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추가주택구입금지약정이 체결된 1건(1억원)에 대해 6개월 주기특약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조건 대출이 취급된 경우 동 대출기간 동안 대출 취급시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SC제일은행에는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조치도 내려졌다. 

경영유의사항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 절차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여신감리업무 실효성 제고 △주담대 특약 위반 차주에 대한 우편통지 관리 강화 △경영위원회 운영체계 강화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강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체계 강화 △감사업무의 독립성 등 강화 △내부감사 특별점검 체계 강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강화 △본출납자 및 대직자 관리 강화△복합점포 운영 업무 프로세스 강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정보기술(IT)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운용의 실효성 강화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등 17건이다.

개선사항은 재산상 이익 수령 관련 내부통제 개선,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적 개선, 본부부서의 자점감사 업무 운영 절차 개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내부통제 개선, 가계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개선 등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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