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19일 시행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으로 50억원 이상을 편취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협의가 됐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련해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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