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
최진홍 변호사 "가상자산법, 불공정거래 대응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점"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체계 구축, 법정협회 설립 등 필요" 

2024년 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사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2024년 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사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대응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적인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자신의 거래소 내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가 가능해 거래소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유동성이 적은 ㄱ거래소에서 각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수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ㄴ 또는 ㄷ 거래소에서 각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의 거래소 간 연계 시세 조정의 경우 현재 법률에 따른 감식 체계로는 이상거래로 적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시장 감시 공조 체계 구축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의 경우 거래정보가 한국거래소에 집중돼 있고,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과 효율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가능한 구조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러한 공조체계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수십여 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자의 각별 거래 정보로 인해 각 거래소가 검찰, 금융당국과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감시역량의 차이로 인해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의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점, 시장 감시 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제재는 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통합적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해상충으로 인해 감시기능이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의 적출이 가능하고 금융당국 등과 공조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이 감소하고 시장 감시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많은 쟁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 쟁점들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2단계 입법 전이라도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쟁점들"이라고 했다.

우선 도입돼야 할 사항으로는 거래 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체계 구축, 법정협회 설립 등을 들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 신고 관련 대주주 정의, 경제범죄 전력 등 신고 불수리 요건 등을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조속히 통과돼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 시에 적용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최, 법무법인 YK사 주관으로 개최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