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가택수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천광역시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가택수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천광역시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 5억원 가량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오메가 추적 징수반’과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98명에게서 4억9000여만원을 압류했다.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여만 원도 각각 압류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원을 징수했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하는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9만1000여명을 실태 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9억원 이상을 징수했다.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도 발굴했다.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