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최종 판단은 1월 29일 배심원 재판서 결정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EPA연합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EPA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암호화폐 증권을 불법 판매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28일(현지시간) SEC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2022년 폭락한 두 가지의 디지털 화폐를 등록하지 않아 미국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결정문에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자산 4개가 투자 계약을 정의한 1946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진짜 논쟁꺼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가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 권씨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다만,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판결을 거부하고, 최종 판단을 배심원단에 넘겼다. 

레이코프 판사는 "피고들이 테라폼랩스의 사업에 관한 여러 진술에서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배심원 재판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 대표 등이 불법으로 증권 기반 스와프(교환)를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은 기각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한 미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토큰이 증권이라고 믿지 않으며 SEC의 가치 없는 사기 주장에 계속 변호하겠다"고 했다. 

SEC는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증권사기,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미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면서 "테라와 관련된 암호화폐 폭락으로 날아간 시장 가치는 최소 400억달러(약 5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해 테라폼랩스가 무너졌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올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다.

권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대표의 구금 기간은 15일까지였으나 몬테네그로 법원은 구금을 2개월 연장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