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구축

2024년 1월 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2024년 1월 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포쓰저널]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당국과 함께 코인 불법 외환거래 방지에 나선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계당국과 민간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가 이날 서울세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유관기관·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대응하고,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들과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49건으로, 규모는 7조9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건수·액수는 △2020년 2건·1조4568억원 △2021년 11건·8268억원 △2022년 15건·5조6717억원 △2023년 21건·1조4568억원이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이었다.

관세청은 참석자들과 수출입 업체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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